공증( 公证)은 중요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 둠으로서 후일 발생할 분쟁이나 범죄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강력한 증거 보전력이 있기에 신속한 권리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작성 약속어음공증 수표공증
- 채무변제 이행계약 공증
- 채권양도담보부 계약 공증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유언(상속)공증 사서증서 인증 각종 계약서, 약정서, 확약서 인증
- 사실확인서, 각서, 의사록, 번역물, 원본대조
- 국내 외국인 초청장 번역 인증(번역료 별도지급) 국제결혼에 따른 인증 절차 수행
-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인증 확정일자 날인
대표전화 062-385-6300 팩스 062-385-6303
유언공증 062-370-7713 금전소비대차 062-385-6300
집행문발급 062-385-6304(홍수정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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