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2005. 8.경 산업연수(D-3-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7.경까지 체류하다가 출국하였고, 2008. 9. 6. 비전문취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0. 3.경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10.경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출입국관리소장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저의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요?
A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의 경우 이러한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진정한 혼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출입국사무소장이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문자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원은 A가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배우자(F-6-1)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례에서, 해당 출입국사무소장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A의 동향조사활동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A와 B가 처음 교제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어긋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A와 B가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동거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A는 혼인신고 이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하고, A는 국내에서의 취업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연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이후에도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B와 한 혼인신고는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A와 B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B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Q29 如果不是真的结婚的话,是不是不能申请结婚签证?
我是巴基斯坦人。2005年8月份左右用产业研修(D-3-2)签证来到韩国,2008年7月左右出国,在2008年9月6号用非专门职就业签证(E-9-1)再次来到韩国,在韩国生活期间,在2010年3月左右与韩国籍公民结婚,2010年10月左右去出入境管理局申请换成结婚签证(F-6-1),但是出入境管理局说我的婚姻不是事实,拒绝了我的申请。有什么办法可以换签证吗?
A
在韩国境内申请换签证的时候,需要符合相应的条件,并且经过严格的审核后,才能进行。因此提问者需要先确认是否符合所要求的条件。
如果结婚并不属实,只是为了延长签证的权宜之计的话,是不满足结婚签证的申请条件的,因此不能说出入境管理局拒绝申请的决定是违法的。
但是如果婚姻关系是属实的话,出入境管理局拒绝申请者的换签审查是不合法规的。
是否为真实婚姻关系的判断根据不同的情况具体施行起来会有不同。例如之前的案例中, 外国籍A某与韩国籍B某结婚后申请更换为结婚签证(F-6-1),所属的出入境管理局以多次调查整理出的A某的活动报告书为证据,判定婚姻关系不为事实,“A某与B某叙述的交往的时期与经过不符,并且A某与B某从交往到现在没有同居过,A某在登记结婚之前,毫无理由的给B某转了大量金钱,A某为了在韩国境内就职,多次延长了滞留时间,在申请换签之后也被发现非法就业等现象,推断出A某与B某并不是为了结婚而登记结婚,只是A某为了留在韩国的一种手段,因此判断A某与B某的婚姻关系不属实。”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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