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是巴基斯坦人。被韩国籍A某领养,现在用访问同居(F-1)签证在韩国生活,在2008年11月7日去申请延长签证时,以“领养只是为了长期滞留在韩国的权宜之计,不属于需要在韩国境内长期滞留的特殊理由及人道主义事由”为理由拒绝了我的签证延长申请。
A
签证延长许可是签证官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决定是否准许的裁量行为。因此审查延长滞留期间的申请时,出入境管理局有权审查领养事实与其他需要留在韩国的理由。但是这样的裁量行为也是需要在一定的限度内使用,裁量权逾越及乱用的处理结果会被取消。
根据上述内容,滞留期间延长许可是需要根据申请人的资格,滞留目的,公益性等综合条件来判断是否准予延长。如果完全没有考量上述条件,或者是对事实有错误的判断时属于违反裁量权的行为。
提问者的情况,如果A某领养提问者是为了家庭,是有正当的理由,延长滞留期间也作为实现领养目的的一部分,那么拒绝申请延长滞留时间的申请为违法的行为。
中级人民法院也作出了以下判决。“延长滞留时间许可属于裁量行为。在领养之前,提问者就已经住进了养父母家,有事实家族关系,因为养父母的领养意愿再次入境韩国,养父母的家庭已经属于跨国家庭,因此此案件中的领养属于事实,就算领养属于为延长签证的手段,也不妨碍领养事实,因此此案件中的拒绝申请处理处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具体来看一下上述的案件,外国籍养子照顾生病的韩国籍养父母,并在饭店帮忙,养父母的孙子们都称养子为舅舅,还参加了扫墓等一系列的家族活动,事实上已经成为了家族成员。在领养事实为真实的情况下,只因为领养的目的中包含延长签证这一部分,而否认领养事实的真实性,拒绝延长滞留期申请许可是属于逾越及滥用裁量权的行为。
*以上案例为根据真实事件改写的问答格式。

Q28 체류기간 연장허가처분의 재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A씨에게 입양되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08. 11. 7.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입양사유가 국내 장기체류방편이며 국내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심사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입양의 실질 및 기타 국내에 체류할만한 이유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행위도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실의 오인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재량권의 행사가 위법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A씨가 질문자를 입양한 것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설령 일부 체류기간의 연장이 입양의 목적 중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입양 자체는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도 “체류기간연장허가가 재량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입양 이전부터 양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사실상 가족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양부모의 입양의사로 인하여 양자가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점, 양부모의 가정이 이미 다문화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양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입양에 체류기간 연장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입양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인 양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부의 병수발을 하면서, 식당일을 도왔으며, 양부모의 손자들이 외국인인 양자를 삼촌이라 부르고, 같이 성묘를 다니는 등 가족공동체의 실질이 인정되었으므로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양목적 중 체류기간연장의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위 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독자의 편의를 위해 질문과 답변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 다문화가정 법률상담사례집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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