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처는 중국 국적이며, 중국에 주소를 둔 조선족으로 1977년 결혼한 부부사이이고, 2004. 6.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7. 9. 외국인등록을 한 후 체류기간을 2007. 6. 25.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2007. 6. 11.경 법무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2004. 6. 26.부터 현재까지 총 3년간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생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혼인증명서, 호적등본, 거민 호구부 및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Q15 저는 중국인이나 부모님 중 한 분이 한국인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3년간 거주한 후 간이귀화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체류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고 첨 부서류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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