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체류자격에 따라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해당자 중 재정관계(학비, 체재비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나 예술흥행(E-6) 체류자격 해당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해당자 중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징구합니다. 또한 결혼이민(F-6) 해당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원보증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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